「한국전기설비규정(KEC)」의 전면시행(2022.1.1.)에 따라
[한국전기안전공사]에서 2021.12.31.부로
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8조 및
「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 제25조에 따라
제정·공고한
전기설비 검사·점검기준(KESC: Korea Electrical Safety Code)입니다.
[의료장소]에 대한 검사·점검기준은
[특수설비-520.5]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첨부: 전기설비 검사·점검기준 전문
※ 본 전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(
www.kesco.or.kr)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.